경제
고가수입차 보유자 자동차세 대폭 늘어난다
입력 2015-10-08 16:08 

대표적인 조세 역진 사례로 지적돼온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따라 고가 수입차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산정 방식과 관련, 관련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자동차 보유 과세항목 7개 중 2개가 재산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아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1600cc를 넘는 차량에 대해 모두 1년에 cc당 20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달하는 지방교육세가 더해진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초과~1600cc 이하는 cc당 140원이다.
기준을 배기량으로 함에 따라 차량 가격이 몇배나 비싸지만 세금은 오히려 적게 내는 역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차값이 2498만원인 쏘나타 CVVL 스마트(1999cc)의 교육세를 포함 연간 자동차세는 51만9740원이다. 6330만원짜리 BMW 520d(1995cc)의 연간 자동차세(51만8700원)보다 1040원이 더 많다.

또 5159만원인 제네시스 3.3 프리미엄(3342cc) 소유주는 연간 86만8920만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1억2800만원하는 벤츠 S350(2987cc)는 77만6620원만 내면 된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내연기관이 없는 자동차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들 차량은 ‘그밖의 자동차로 분류돼 일괄적으로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전기차인 기차차 쏘울 EV는 4250만원, BMW i3는 5650만원이나 한다. 이에 비해 차량 가격이 1198만원인 서민 용 승용차 현대차 액센트 1.4(1368cc)의 연간 자동차세는 24만8976원이다. 고급차를 모는 고소득층이 적은 세금을 문다는 점에서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이 헝클어진 사례로 볼 수 있다.
최근엔 낮은 배기량으로 높은 성능을 내는 ‘엔진 다운사이징이 일반화되고 배기량과 차량가격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여서 이런 역진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차량가격 1000만원 이하는 차량가격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를 내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쏘나타 2.0 CVVL 스마트는 현재 51만9740원에서 26만6110원으로 48% 낮아지고 BMW 520d는 51만8700원에서 131만6250원으로 153%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자동차세의 과도한 증가를 막기 위해 최고 한도는 200만원으로 설정됐다.
다만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세 기준을 손볼 경우 조세역진성 외에 CO2 배출량 등 복합적으로 고려할 요인이 있다”며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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