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장 선 패터슨, 일사부재리·공소시효에 대해 물은 까닭
입력 2015-10-08 16:07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은 누굴까.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 미국인 존 아더 패터슨(36)이 진녹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씨(당시 22세)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패터슨은 1998년 8·15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는데 검사가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는 사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지난달 23일 18년만에 국내에 송환됐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가 맡았으며, 검찰은 2011년 미국에 있던 패터슨을 기소한 박철완 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27기)에게 공판을 맡겼다.
이날 패터슨은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송환 때와 달리 면도를 깔끔히 한 데다 묻는 말에도 또박또박 대답해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엿보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 사건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36)의 아버지도 참석했다. 패터슨은 재판 중간 가끔씩 방청석을 무표정한 얼굴로 흘낏 쳐다봤다.
이날 재판은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이다.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전 효율적 진행을 위해 미리 검사와 변호사가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먼저 박 부장검사가 차분히 공소 사실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박 검사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패터슨이 피해자 조중필을 칼로 찔렀고 그 범행에 에드워드 리가 가담했다는 것”이라며 칼로 찌른 사람은 피고인이나 에드워드 리 둘 중 한명인 것이 명확하며 제 3자일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범인은 피해자의 피가 전신에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건 직후 피고인은 전신에 피를 뒤집어 쓴 반면 에드워드 리는 옷과 신발 등에 소량의 피만 묻었다”고 강조했다. 패터슨은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를 듣는 중간 가볍게 고개를 두번 저었다.
패터슨의 변호인 오병주 변호사(59·14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렁찬 목소리로 변론했다. 오 변호사는 1997년 수사 당시 두 사람이 했던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분명 리와 패터슨 둘 중 한 명은 단죄해야 할 살인범”이라며 누가 죽였는지 누가 거짓말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98년 두 사람이 했던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인용하며 두 사람 모두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패터슨은 정확한 진실 반응을 보였고 에드워드는 오차 폭을 넘어서 ‘현저한 거짓말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이날 재판 내내 침묵을 지키다 재판을 마치기 직전 입을 열고 저희 변호인과 검사가 언급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진행을 하는 것인가. 일사부재리와 공소시효에 관한 것도 심리하는가”라고 물었다. 두가지 질문 모두 진범이 누구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패터슨을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쟁점들이다. 심 부장판사는 모두 살피겠다고 대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규식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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