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임대 주거비 절감효과, 지역별 최고 880만원差
입력 2015-10-08 13:43 

임대주택의 주거비 절감효과가 지역별로 최고 연 88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와 조세연구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임대주택의 시장임대료 대비 실제 입주자가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 간 차이(주거비 절감효과)가 최대 1088만원(서울)에서 205만원(강원도)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에 따라 임대주택 주거비 부담액이 최고 883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서울의 경우 시장임대료는 연 1340만원이었으나 입주자의 실 부담 임대료는 252만원에 불과해 주거비 절감효과가 1000만원이 넘었다.
그 다음으로 경남의 경우 시장임대료는 879만원이었으나 실제 임대료는 240만원을 부담해 639만원의 주거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598만원)과 경기(558만원)가 그 다음으로 절감액이 컸다.

반면 강원도는 시장임대료는 411만원이었으나, 실제임대료는 206만원을 부담해 절감효과는 205만원에 불과했다. 광주시도 시장임대료 658만원 대비 실제임대료는 276만원으로 절감효과는 236만원에 그쳤다.
김희국 의원은 LH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는(체납율 19.1%) 임대료를 못내고 있다”며 LH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시 지역별 변수와 입주자의 소득현황을 면밀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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