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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갔다…‘11월 변론기일’
입력 2015-10-08 10:24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이다원 기자] 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심을 이어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한 출국명령처분취소 관련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고, 법원은 최근 이를 받아들여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에이미 측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에이미 측은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항고했으나 재판부 또한 에이미 측 출국명령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에이미 측은 이번 판결에도 불복,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에이미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4일 진행된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되기도 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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