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
입력 2007-09-11 16:00  | 수정 2007-09-11 17:17
'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지만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김승연 회장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끝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아들이 폭행당한 사실에 분노해 비서와 협력업체 관계자,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북창동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구속기소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던 1심 판결을 깨고 김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회장 측이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법 경시적 태도 등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사건 전체가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보기 어렵고 김 회장의 건강상태 등이 나쁜 점을 고려해 원심의 실형 판결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헀습니다.

다만 김 회장이 재벌회장으로서 특권 의식을 버리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속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과 복지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라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 회장은 지난 5월 11일 구속된지 4개월 만에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김 회장은 1심 선고 이후 우울증과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지난달 14일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김 회장은 다시 혜화동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향후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 치료에 전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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