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워팰리스 1억 수표 보상금 지급…지급액은 얼마?
입력 2015-10-07 19:40  | 수정 2015-10-07 20:32
【 앵커멘트 】
그렇다면, 1억 원이 든 수표 봉투를 주워 신고했던 미화원은 보상금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보상금은 5백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률상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면 받게 되는 보상금은 기준금액의 5~20% 수준.

현금 1억 원을 분실했다면 찾아준 사람은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면, 고액 수표는 사정이 다릅니다.

은행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분실 신고가 됐을 가능성이 커 현금과 달리 습득자가 몰래 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분실 신고가 된 고액 수표의 보상금 기준금액은 액면가의 20분의 1 정도,

따라서 1억 원짜리 분실 수표의 보상금 기준금액은 5백만 원으로,

보상금 역시 25만 원에서 1백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1억 원어치의 타워팰리스 수표는 분실 신고가 돼 있지 않아 보상금 기준금액은 액면 그대로 1억 원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최종원 / 변호사
- "이 사건은 분실 신고가 안 돼 있었으니까요. 만일 습득자가 수표를 사용해버렸으면 유실자는 수표의 권리를 상실했을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수표를 찾아준 미화원은 1억 원의 5% 이상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수표의 주인은 미화원에게 5백만 원 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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