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승연 회장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07-09-11 16:02  | 수정 2007-09-11 18:03
'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서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벌로서의 특권의식을 버리라며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김승연 회장은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만큼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김 회장의 혐의는 지난 3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아들이 폭행당한 사실에 분노해 비서와 협력업체 관계자,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북창동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선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회장 측이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건 전체가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보기 어렵고 김 회장의 건강상태가 나쁜 점 등도 고려해 1심의 실형 판결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김 회장이 재벌회장으로서 특권 의식을 버리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속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과 복지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라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 회장은 지난 5월 11일 구속된지 4개월 만에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지난달 14일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학병원에 치료를 받아온 김 회장은 다시 병원에 입원해 우울증 등 지병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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