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천 경제자유구역 외지인도 청약
입력 2007-09-11 15:37  | 수정 2007-09-11 17:18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인천 송도와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인천거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이 30%로 제한됩니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소한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아파트 지역우선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호형 기자


[질문] 이렇게 되면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들도 경제자유구역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군요?

네, 앞으로 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공급되는 15만 9000여가구 가운데 30%인 4만 7000여가구만이 1년 이상 지역내 거주한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나머지 11만 2천여 가구는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들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주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지역우선 공급은 시장·군수가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해 운영하고 수도권은 대부분 1년 이상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6개월 등으로 운용해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경제자유구역내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외에 국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 종사자도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에서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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