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사회봉사 200시간
입력 2007-09-11 14:32  | 수정 2007-09-11 14:32
'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판결문에서 김 회장 측이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법 경시적 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김 회장이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대부분의 부상이 심하지 않아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회장은 앞으로 총 200시간동안 복지시설과 사회단체 등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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