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전통주 세금 절반 감면
입력 2007-09-11 14:07  | 수정 2007-09-11 14:07
국세청은 서울 종로구 본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회 대한민국 전통주 품평회에서 전통주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전통주 산업에 대한 세율을 내리고 매달 신고하던 주세를 반년에 한번 하도록 하며 용기와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줄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모든 직원들이 전통주 마시기 운동을 전개하고 주류도매업자들에게 매출액의 2%에 달하는 전통주를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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