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윤근 의원 "횡령·배임액 많을수록 판결 관대"
입력 2015-10-07 11:32 
횡령이나 배임 금액이 많을수록 양형 기준보다 관대한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횡령·배임 범죄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일 때 양형 기준 준수율은 98.4%였지만, 300억 원 이상이면 41.7%로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법원이 스스로 만든 양형 기준을 어기며 작은 범죄는 원칙대로, 큰 범죄는 봐주기 판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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