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병무 민원 인터넷 신청 가능"
입력 2007-09-11 14:02  | 수정 2007-09-11 14:02
병무청은 오늘(11일) 법정민원 41종 가운데 38종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민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다만
대면 확인이 필요한 '국외여행허가자 출국신고' '독자확인원' 등의 민원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병무청 인터넷 (www.mma.go.kr)의 '전자민원창구'에 접속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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