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산물 건조장에 면세유 지원
입력 2007-09-11 12:02  | 수정 2007-09-11 12:02
수산물 건조장 운영업자에게도 면세유가 지원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면세유류 지원대상 어민의 범위에 수산물 건조장 운용자를 추가한 특례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하에서는 김, 멸치, 다시마, 미역, 톳, 오징어, 새우, 패류의 건조와
자숙을 담당하는 수산물 생산기초시설의 경우 자가생산 어업인이 운영할 경우에만 면세유가 공급돼 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