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른바 ‘구글세법이라고 불리는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완성했다. 한국 정부도 이 보고서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구글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OECD가 G20과 합동으로 다국적 기업 역외 탈세를 막기위해 준비해 온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프랑스 파리 현지시간 5일 오후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BEPS는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차이 등을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를 뜻한다. 구글이 조세회피지역에 자회사를 두고 특허권을 몰아준 후, 다른 나라에 있는 현지법인이 이 기업에 로열티를 내는 형태로 세금을 적게내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OECD는 지난해 기준 BEPS로 인한 법인세수 감소분이 최대 2400억달러(약 280조원)나 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를 막는 구글세의 실현 방안으로 BEPS에 주목해왔다. 한국도 OECD의 BEPS 보고서 초안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에 ‘2017년부터 다국적기업 해외 지배구조와 인수합병(M&A) 보고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BEPS 보고서 구체 내용을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구글처럼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활용한 조세회피를 막기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무형자산의 법률적 소유권과 상관없이 무형자산의 개발·위험 부담 등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각 나라에 과세가능 소득을 분배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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