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리 사학법인' 10곳 첫 특별점검
입력 2007-09-11 06:17  | 수정 2007-09-11 06:17
회계질서 문란 등의 비리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내 사학법인과 학교 10곳에 대한 첫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법인 4곳과 사립고교 6곳 등 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사학특별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새로운 비리가 발견되거나 고의적으로 징계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될 경우 사학법인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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