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외국인으로 위장한 내국인 27명 외환거래법 위반 조사
입력 2015-10-05 19:53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으로 위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내국인 27명을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홍콩과 룩셈부르크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45개를 세우고 외국인으로 가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내국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혐의자 대부분이 소액 개인 투자자로 기업공개(IPO) 시장에 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은 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IPO 물량을 배정받고 증거금도 부과되지 않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벌어들인 부당이익을 추산 중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시세조종이나 국내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수익을 올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위장 외국인 투자가 추출 모형을 활용해 혐의자 27명을 적발했다. 혐의자 19명은 대면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8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의 외국인투자가 등록을 취소하고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의 자본금 규모가 1달러 안팎이어서 과태료는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에게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 중 ‘고위험 조세피난처에서 투자한 사람(법인 포함)은 8169명이다.
이들 지역에서 국내 증시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금액은 7월 말 현재 47조3000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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