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의 힘!..."사업자 배상하라"
입력 2007-09-10 21:02  | 수정 2007-09-11 08:21
다수의 소비자들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하는 집단분쟁조정 첫 사건에서 사업자에 손해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제773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충북 청원의 한 아파트 주민 235명이 계약과 달리 창문 새시에 보강빔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결국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안전상의 큰 문제는 없는 만큼 재시공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 권재익 /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장
- "사업자의 의무 중 하자 담보 책임은 면했지만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세대당 평균 50만원, 모두 8천5백만원의 배상 금액도 결정됐습니다.

해당 시공업체는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배상금액이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김충규 / 선우 상무
- "소비자의 요구사항은 수용하겠지만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 최대 10% 가까이 되는데 너무 과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사업자가 보름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조정위원회는 남양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계약과 달리 공동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청구한 집단분쟁건에 대해서도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민아 기자
- "첫 조정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집단분쟁조정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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