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몽구 회장 사건 대법원 상고
입력 2007-09-10 18:32  | 수정 2007-09-10 20:50
대검찰청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6일 정 회장에게 8천400억원의 공헌기금을 포함해 1조원 상당의 사재 출연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신문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정몽구 회장 항소심 중 사회봉사명령 부분과 김동진 부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과 뇌물공여 혐의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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