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 고소는 선거중립 위반"
입력 2007-09-10 17:02  | 수정 2007-09-10 17:02
시민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고소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단체는 대통령을 보좌해 공정한 대선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할 지위에 있는 청와대 보좌진이 대선후보에 대해 고소를 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며 선관위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한나라당이 국정원·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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