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사 M&A 활성화로 대형화 추진
입력 2007-09-10 16:17  | 수정 2007-09-10 18:05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의 대형화·종합화가 추진됩니다.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도 원칙적으로 재무건전성에 영향이 없는 한 모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발전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명동 은행회관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오늘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 지 전해 주시죠.

[답변1] 예, 정부는 오늘 오후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험사의 대형화·종합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의 대형화·종합화를 위해 원활한 M&A 요건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은 보험사를 설립할 때나 인수할 때 주요출자자 요건이 동일해, 보험사의 원활한 M&A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식취득을 통한 보험회사 인수시 주요출자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의 대형화·종합화를 유도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은 보험사의 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도 오늘 심의위에 보고됐습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감위에 신고만 하면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리스 같이 보험업과 연계된 다양한 부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보험사에는 부가적인 수익모델을 준다는 것 등입니다.

[질문2]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도 확대된다고요.

[답변2] 예,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가 지금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이 없는 한 자회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회사 방식을 통해 해외 M&A의 활성화와 업무영역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이밖에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개선방안은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거래한도는 엄격히 규제하되, 파생상품의 투자유형만큼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회관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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