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중 자금사정으로 임금이나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나 집중호우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등은 17일 이전에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노동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경영 애로
사업자를 파악해 조기환급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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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상자중 자금사정으로 임금이나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나 집중호우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등은 17일 이전에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노동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경영 애로
사업자를 파악해 조기환급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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