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학버스 추락사 관장에 '금고형'…형량 '논란'
입력 2015-10-04 19:40  | 수정 2015-10-04 20:24
【 앵커멘트 】
지난 3월 태권도장 통학 차량에서 6살 여자 아이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법원은 운전한 태권도 관장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는데,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의 한 태권도장 통학 차량에서 6살 양 모 양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관장인 36살 김 모 씨가 뒷문을 닫지 않은 채 출발해 사고가 일어났는데, 김 씨는 다친 아이를 차에 태우고 다른 원생들을 내려준 뒤에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아동 어머니(지난 4월)
- "여기(사고 지점)에서 2분, 3분도 안 되는 거리에 소방서가 있어요. 죽든 살든 어쨌든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하잖아요."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김 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김 씨에게 실형인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가 금고 8월에서 1년6월인데, 김 씨에게 최고형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해 책임이 크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가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박건 / 경기 용인시
- "아이를 가진 한 부모로서 이 판결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 인터뷰 : 김효진 / 경기 용인시
- "아이를 잃은 엄마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닐까…."

어린 아이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통학버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최홍보 VJ
영상편집 : 강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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