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공사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이 또 무더기로 적발돼 4개 건설사가 총 28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도 5월에 발주한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에 대해 과징금 280억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충남 홍성에서 경기도 송산까지 약 90km의 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조828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가격의 94%대에서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입찰일 일주일 전에 서울시 종로구 소재 찻집에 모여 추첨 방식을 통해 각사의 투찰 가격을 결정했다. 담합에 따라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대림산업 69억원, 현대산업개발 53억원, SK건설 53억원, 현대건설 104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은 최근 이뤄진 ‘건설사 사면에 따라 공공기관 입찰자격은 제한받지 않지만 담합에 따른 과징금은 납부해야 한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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