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부산해운대의 4000가구 규모 G아파트는 균열 등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40억여원 청구했으나 기각돼 입주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2008년 1000가구 규모인 경기 용인 A아파트는 20억여 원을 청구했으나 3억여원 일부 승소에 그쳐 하자 감정과 변호사 업무 비용, 소송 인지대 등 지출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 하자 보수비용은 전무했다.
이처럼 하자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하자기획 소송이 확산되고 있으나 패소 비율이 높고 오히려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공동주택 하자 기획 소송의 최근 동향 및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했다.
‘하자기획소송이란 하자보수 등 권리의 청구보다 손해배상금 등 금전적 이익을 주로 추구하는 일종의 의도된 소송형태다. 하자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는 분양 광고, 분양 계약 등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 여부와 연관성, 구체적인 하자 판정 기준, 하자보수 청구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관계, 허용 균열 폭, 하자보수 도장(塗裝)의 범위 등이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자보수나 하자분쟁의 처리와 관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현실에서 과대 포장된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하자기획소송은 입주민을 오히려 오도하고 경제적 부담 등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자소송 증가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하자소송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증가와 비례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아파트 값 하락과 법조인 수 급증에 따른 경쟁심화 및 불황 지속이 맞물려 생겨난 결과물로 풀이했다.
하자기획소송 만연현상은 소송에 따른 경제적 피해 외에도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의 불신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어 하자보수 등 하자관련 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당사자 간 대화나 협의보다 감정적 충돌을 앞세우는 등 상당한 부작용마저 동반하고 있다.
두 연구위원은 하자기획소송을 퇴출시키고 하자관련 분쟁의 합리적 처리를 위해 네가지 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첫째 ‘주택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마련된 분쟁당사자간 자율적 해결방법을 우선 이용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하자분쟁 관련 당사자 일방이 조정절차의 이용을 원할 경우 그 상대방도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하는 등 쌍방의 의무로 하는 법령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하자보수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하자소송 승소로 입주민들이 수령하게 되는 판결금을 하자보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주택법과 ‘건설산업기본법등에도 명시해야 한다.
셋째 하자분쟁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을 갖춘 하자판정기준이 제정·시행돼야 하며, 법원 판결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례가 축적될 수 있도록 논란 여지가 많은 법원의 감정인 지정과 감정의견 청취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완해야 한다.
넷째 실질적 하자보수보다 금전적 보상을 우선하는 현재 소송 방식은 변질 우려가 높으므로 하자보수라는 본연의 목적을 감안할 때 역무적 이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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