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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 일부 과목 변경
입력 2007-09-09 18:22  | 수정 2007-09-09 18:22
관세사 시험 과목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관세와 통관환경이 달라지면서 일부 조정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는 FTA 등에 따라 최근 중요시 되는 분야, 과목간 연계성 등을 감안해 시험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위해 시험과목 조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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