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남 사는 청년이면 누구나 연간 100만원”
입력 2015-10-01 14:41 

성남시가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일정기간 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려면 조례 제정, 중앙 정부와 협의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만 재원 마련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해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추진된 공공산후조리 지원, 무상교복 정책은 관련 조례가 제정돼 시행 근거까지 마련하고도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등을 문제삼은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등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배당 정책을 소개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씩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첫 시행하는 내년에는 우선 24세인 1만1300명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113억원 규모다.

청년배당은 청년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해 소득과 일자리 유무와 관계없이 대상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나 카드 형태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한다.
시는 지난달 24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복지부에 사회복지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보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90일 이내인 12월 중순까지 수용, 변경·보완 후 수용, 불수용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시는 11월 20일∼12월 21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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