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청장의 ‘열정’…노인복지주택 입주민 웃다
입력 2015-10-01 11:15 

수십년간 저축한 돈과 은행대출까지 떠안으면서 어렵게 구입한 아파트에 이사 오면서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 (취득세 4%)를 얻어맞고 실의에 잠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저녁 무렵에 어떻게 소식을 접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들 십여명이 아파트에 방문하셔서 주민들 속타는 마음들을 일일이 경청하시고...(중략) 이처럼 빠른 시일에 해결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계동 중앙하이츠아쿠아 입주민 8명 중 한명인 최모씨(46) 편지에서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세금폭탄을 맞았던 노원구 노인복지주택 입주민 8명이 김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적극 나선 덕분에 지난달 25일 1인당 130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
서울 노원구는 중계2, 3동의 중앙하이츠아쿠아 아파트를 신규 취득한 주민들이 납부한 4%의 취득세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내 1%의 취득세를 적용함에 따라 과납한 금액을 환급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중앙하이츠아쿠아는 당초 ‘노인복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자유롭게 양도나 임대가 가능하고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한 주택이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세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 1%를 적용했고 재산세 용도도 주택으로 정상적으로 부과·징수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중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이 지난 7월 24일 개정되면서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세가 1%에서 4%로 인상된 것. 지방세법에서 주택을 ‘주택법 2조 제1호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만 보며, 노인복지주택은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보고 취득세의 세율을 4%로 차등 적용한 것이다.
법 시행이후 중앙하이츠아쿠아를 신규 매수한 8명은 주택이 아닌 비주택의 세율(4%)을 적용 받아 법 개정 전 450여만원을 내던 취득세를 1750여만원 낼 상황이 됐다. 이에 새로 주택을 구매한 구민들은 부당함을 호소했다. 구는 취득세가 시세인 만큼 서울시 질의를 통해 개정 법률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 시세감면 조례, 국회 입법 발의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달 24일,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얻어내 노원구 뿐 아니라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이 모두 주택으로 간주되 1% 취득세율을 인정받게 됐다.

유권해석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범위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으로 포함시켰다. 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므로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이라고 봤다.
김성환 구청장은 세무행정이 아무래도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이라 공평과세와 부당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준수가 우선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가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주택은 당초 노인복지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로 만들어졌으나 운영과정에서 변질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는 2008년 4월이전 노인복지주택 허가받은 주택은 매매가 자유롭게 바뀜으로서 주택처럼 취급돼 왔다. 노원구의 노인복지주택은 219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여옥 세입총괄팀장은 실질적으로 지역 아파트 매매 위축 우려가 있어 서둘러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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