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택금융공사, 고정금리 적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0.3%p 인하
입력 2015-10-01 10:25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2일부터 고정금리 적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2%로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적격대출이란 유동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사전에 정해진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며,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등 15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현재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수수료율은 중도상환원금에 대해 대출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1.5%를 부과하고 있지만, 다음달 2일 이후 받는 대출부터는 최고 1.2%가 적용돼 현행보다 0.3%포인트 낮아진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 4%로 20년 만기 적격대출을 받은 지 1년이 경과된 고객이 1억원을 중도상환하고 금리 3% 대출로 갈아타면, 기존에는 중도상환수수료로 100만원을 내야했지만 변경 후에는 80만원으로 줄어든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