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압도적인 합격률?…과장광고·고액학원 '철퇴'
입력 2015-10-01 07:00  | 수정 2015-10-01 07:39
【 앵커멘트 】
수강생을 현혹시키는 과장 광고나 수강료 환불 거부 등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앞으로 석달간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엄중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노량진 학원 거리입니다.

압도적인 성공률, 전국 최고점수, 합격생 배출 1위.

취업 준비생이나 대입 수험생들이 혹할만한 광고 문구들이 즐비합니다.

▶ 인터뷰 : 주효준 /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
- "어떤 선생님이 가르친다와 몇 명이 배출됐다, 이런 게 중요한 거 같아요."

하지만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겁니다.


중고등학생 대상의 입시 학원은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 이상의 고액 수강료가 문제입니다.

학원비가 비싸다는 강남에서도 주 2회 1시간 강의에 30만 원을 넘기면 안 되지만 훌쩍 뛰어넘기 일쑤입니다.

▶ 인터뷰 : 입시학원 관계자
- "주 2회 기준으로 60만 원이에요. (한 달에요?) 네."

환불도 쉽지 않습니다.

등록할 땐 할인가로 환불할 땐 정상가로 산정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 인터뷰 : 학원 환불 피해자
-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일일 요금으로 계산해서 하루 3만 원씩 30만 원 요구했을 땐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 건수만 매년 8천 건 이상.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위법성이 명백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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