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K텔레콤, 일주일간 영업정지 조치…신규가입-번호이동 금지
입력 2015-09-30 17:57 
SK텔레콤, 일주일간 영업정지 조치…신규가입-번호이동 금지
SK텔레콤, 일주일간 영업정지 조치…신규가입-번호이동 금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불법 지원금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SK텔레콤에 대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시작됨에 따라 휴대전화 유통시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3월 SK텔레콤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50여명에게 평균 22만8천원 가량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1주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 금지되며 기기변경만 허용된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영업정지 기간에 제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경생사들이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 뺏기에 나서는 등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유통망에 대한 감시도 병행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영업정지 기간과 그 전후로 시장과열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이동통신 현장 감시 등에 관한 예산을 대폭 늘려 상시 감시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방통위의 감시 요원들이 현장을 돌며 살펴보는 휴대전화 매장은 하루 평균 440여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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