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몽구 회장 사건 상고 검토"
입력 2007-09-07 15:52  | 수정 2007-09-07 15:52
대검찰청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양형을 문제삼는 것은 어렵겠지만, 징역형의 부가형으로서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이 상당히 이례적인 형태여서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상고는 선고 후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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