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붓딸 소주 먹이고 성폭행 '징역 4년'
입력 2015-09-30 15:26  | 수정 2015-09-30 15:26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성폭행한 A씨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의붓딸에게 소주를 마시게 한 뒤 때리고 성폭행했습니다. 올해 초에도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붓딸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