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석전후 불법 산림훼손 단속
입력 2007-09-07 11:57  | 수정 2007-09-07 11:57
산림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를 위해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이 대폭 늘 것으로 보고, 불법 산림훼손이나 각종 임산물 채취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마다 추석명절을 전후로 묘지에 그늘이 지는 것을 막으려고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잘라 내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한 데 따른 것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산림부서나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밤이나 장뇌삼 등 임산물이나 희귀수목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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