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도메인 국제분쟁, 국내법 적용"
입력 2007-09-07 10:57  | 수정 2007-09-07 10:57
우리나라 등록기관에 등록된 도메인과 관련해 국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은 미국의 유명 사이트 마이스페이스닷컴(Myspace.Com)이 철자 'a'자를 하나 뺀 도메인(myspce.com)을 가지고 있는 강모씨에게 도메인 이전등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중재위원회는 강씨의 도메인을 마이스페이스닷컴에 이전등록하도록 결정했고 강씨는 이에 불복해 도메인을 등록한 우리나라 법원에 도메인 이전결정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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