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누가 뭐라 물어도 `묵묵부답`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입력 2015-09-29 16:28 

폭스바겐 배출가스 눈속임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우리 정부가 배출가스 과징금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가스 과징금 상한액이 현재 차종당 10억 원인데 너무 낮다는 것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배출가스 과징금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56조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차량을 제작해 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3%를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과징금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유로6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4개 차종(제타·골프·비틀·아우디A3)을 조사하는 가운데 4개 차종이 모두 인증과 다르게 차량을 제작·판매했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과징금은 최대 40억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 정부는 문제가 된 차량 48만2000대 각각에 최대 3만7500달러(약 4500만원)씩 벌금을 매길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징계 수준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만 과징금을 상향하려면 다른 법과 형평성 문제가 걸려있는만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 4개 차종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 사이에 최초인증시험을 거쳐 국내 배출기준(0.08g/㎞)을 만족한만큼 출고 전 차량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다음달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이 국내에서도 확인되면 환경부는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의 ‘2-다 자동차 및 부품 제8조 제2항이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행정당국은 제작사가 기술 규정을 준수하는지 자신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해 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환경부 조사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임의설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과 EU는 모두 차량 임의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임의설정 등 작동방식이 담긴 전자제어장치(ECU) 정보와 해당 엔진이 탑재된 차량 유입 대수 등 관련 자료를 폭스바겐에 요청한 상태다.

환경부는 조사가 끝나면 오는 12월께 폭스바겐의 ‘유로 5 차량과 다른 브랜드 디젤 차량으로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는 딜러사, 중고차 매매상, 해당 차량을 소유한 국내 소비자들 등 각계 각층으로부터 연일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상태다.
본사의 방침과 환경부의 조사결과 등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까지 독자적으로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해당 지역 딜러사 등을 통해 이번 사태 여파로 차량이 리콜 되는지, 보상은 되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본사에서 글로벌 방침이 내려오기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 /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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