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젠 절대 안 봐준다` 정복 경찰관 때리면 구속 방침
입력 2015-09-29 16:27 

앞으로 경찰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에 대해 즉각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집회·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기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하고 더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29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키로 했다. 예를 들어 정복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일선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준법 집회·시위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법질서 확립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침범하기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한다. 지금까지는 폴리스라인을 침범해도 경찰을 폭행한 경우에만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단순 침범행위는 사후 사법처리하는 수준이었다.
폴리스라인 침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자정 이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도 공론화할 방침이다.
교통질서 분야에선 현재 5839대인 무인 감시 장비를 2017년 7000대까지 늘린다. 내년에는 교차로 꼬리물기를 단속하는 무인 장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단속은 사고나 교통정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기존 ‘대로 차단형 단속에서 ‘스팟 이동식 단속으로 방식이 바뀐다. 주·야간 구분 없이 편도 2차로 이하 이면도로에서 20~30분간 단속한 후 옮겨가는 방식이다.
국민생활 침해 범죄 분야에선 대형 재난을 부르고 정부 불신을 심화시키는 안전 분야 비리를 적극 수사한다. 교통·건설·소방·시설물·에너지 등 5개 분야가 대상이다. 또 그간 집중 단속해온 ‘동네 조폭과 함께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이나 소란을 피우는 ‘동네 건달도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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