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술 익혀 출소해라"…20살 젊은 죄수 앞날 걱정한 판결
입력 2015-09-28 19:40  | 수정 2015-09-28 20:30
【 앵커멘트 】
사기죄로 선고받은 1년 6개월의 징역살이가 너무 과하다며 항변한 20살 젊은 죄수에게 재판부가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젊은 죄수의 앞날을 걱정했기 때문에 내린 판결이란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10대 때부터 수 차례 법원 문턱을 드나들었던 20살 송 모 씨.

정규 교육은커녕, 사기죄로 두 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인터넷으로 중고 스마트폰을 팔 것처럼 속여 60여 명에게 2천만 원가량을 가로챘다가 붙잡혔습니다.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송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곧바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을 다 갚지 않은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송 씨 앞날을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송 씨가 어릴 적부터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탓에 출소하더라도 가진 기술이 없으면 또 다시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1년 6개월이면 충분히 기술을 몸에 익힐 수 있는 시간"이라며 "확실한 기술을 익혀 사회에 나오기 바란다"며 20살의 젊은 청년에게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naver.com ]

영상편집 : 홍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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