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정부 기관장 공백 '최대'…공백금지법 발의
입력 2015-09-28 19:40  | 수정 2015-09-28 20:30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에서 기관장 공백 기간이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보다 갑절이나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를 막기 위해 임기 만료 전, 후보자를 미리 추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김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장음1 ) 관심이 쏠리는 건 비어 있는 공공기관장 인사입니다. 벌써 석 달 가까이 미뤄지고 있는데….

현장음2 )2개월 이상 공백인 공공기관장 자리도 30여 곳을 넘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되는 공공기관장의 장기 공백 사태.

실제로, 집권 2년 차 기관장 공백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박근혜 정부에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보다 공백 기간이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기관장 인사는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침'에 불과한 탓에 정권이 바뀌어도 임명 지연에 따른 공백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선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인터뷰 : 박민식 / 새누리당 의원
- "후보자 추천과 제청 기한 등을 법에 명시해, 기관장의 장기 공백 사태를 막자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의 임기 만료 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제청하고, 예상치 못한 공백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추천위를 구성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은미 / 기자
-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기관장의 업무 공백.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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