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보성군수 무죄 확정
입력 2007-09-06 17:52  | 수정 2007-09-06 17:52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연설을 하도록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해 보성군수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3부는 연설내용 대부분이 사실에 근거했고, 피고인이 연설에서 문제가 되는 구체적 표현까지 알고 그 공표를 지시·용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군수는 5.31 지방선거 당시 전문연설원 2명을 시켜 상대 후보가 군수로 재임할 때 있었던 일을 비방하는 '7대 의혹'이라는 연설을 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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