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SK플래닛은 24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SK텔레콤이 SK플래닛의 SK커뮤니케이션즈 보유 지분 전량(64.5%)을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26일 SK플래닛은 자회사인 SK컴즈의 지분 51%를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IHQ의 신주 28.5%와 교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계약 체결 당시 IHQ 측에 채권단의 승인을 매각의 사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계약 마감일(23일)까지 동의를 받지 못해 매각이 불발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SK)의 손자회사(SK플래닛)가 회사를 새로 만들어 증손회사(SK컴즈)로 둘 경우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플래닛은 SK컴즈의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보유 지분 전량을 처분 또는 경영권을 넘겨야 했다. 그러나 매각이 불발되면서 다른 옵션으로 거론되던 SK텔레콤(자회사)의 SK컴즈 인수가 이뤄진 것이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IHQ가 SK컴즈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등의 공시를 번복한 것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사회를 통해 자사주 202만주(5231억원)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달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장내 매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SK브로드밴드 100% 자회사화를 위해 자사주 169만주를 2년 이내에 재매입할 예정"이라며 "9월부터 1년 이내에 자사주 4000억원가량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매입을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조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SK)의 손자회사(SK플래닛)가 회사를 새로 만들어 증손회사(SK컴즈)로 둘 경우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플래닛은 SK컴즈의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보유 지분 전량을 처분 또는 경영권을 넘겨야 했다. 그러나 매각이 불발되면서 다른 옵션으로 거론되던 SK텔레콤(자회사)의 SK컴즈 인수가 이뤄진 것이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IHQ가 SK컴즈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등의 공시를 번복한 것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사회를 통해 자사주 202만주(5231억원)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달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장내 매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SK브로드밴드 100% 자회사화를 위해 자사주 169만주를 2년 이내에 재매입할 예정"이라며 "9월부터 1년 이내에 자사주 4000억원가량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매입을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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