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나은행, 1조원대 법인세 추징 논란
입력 2007-09-06 05:00  | 수정 2007-09-06 08:20
국세청이 하나은행에 거액의 법인세를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인세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3천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하나은행에 1조원대의 법인세를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물론 국내 기업을 통틀어 최대 규모입니다.

이유는 지난 2002년 서울은행과 합병 당시 결손금을 공제받으며 세법을 어겼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당시 하나은행은 흑자이던 하나은행 법인을 없애고 적자였던 서울은행을 존속시켜 합병한 뒤 상호를 다시 하나은행으로 바꿨습니다.

이른바 역합병이 이뤄진 것입니다.

국세청은 하나은행이 적자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5천억원의 세금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은행의 대손충당금을 합병 후 적립한 것까지 감안하면 법인세는 1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합병 이후인 2003년과 2004년 하나은행의 순이익은 법인세를 낸 후 오히려 많아집니다.

그만큼의 세금을 줄였다는 말입니다.

이미 국세청은 이런 논리로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과세가 이뤄질 경우 하나은행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따라 1조원대 법인세 부과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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