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바 비리' 허대영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9-24 14:25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허대영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전직 경찰 총경 성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성 씨로부터 유씨의 뒷돈을 건네받은 건설업체 S사 대표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 전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부터 석 달 동안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 씨로부터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석 달 동안 유 씨에게서 12차례에 걸쳐 5천2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건설공사 관할지역 경찰서장이나 정보과장에게 부탁해 함바 수주를 도와달라며 뒷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