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입은행, 대외 지급보증 업무 명문화
입력 2007-09-05 23:47  | 수정 2007-09-05 23:47
수출입은행이 대외 지급보증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대외 채무보증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다음주 차관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 업체에 자금을 대출해 주고 난 뒤 지급보증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락하면서 산자부와 수출보험공사 등과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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