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인 돌보미 서비스 본인 부담금 경감
입력 2007-09-05 18:52  | 수정 2007-09-05 18:52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노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에 3만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 저소득 노인에 한해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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