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옥의 특성, 점차 단일화 되어가는 건축양식? 지난 6월 시행된 법률 보니…
입력 2015-09-24 00:28 
한옥의 특성
한옥의 특성, 점차 단일화 되어가는 건축양식? 지난 6월 시행된 법률 보니…

한옥의 특성과 함께 한옥의 건축양식이 단일화 됐다고 전해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제정·공포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4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한옥 관련 법률은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통한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법률에 따르면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사회기반시설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가치를 인정받아 우수건축자산이 되면 증·개축 등 건축행위 시 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계 법령의 일부를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시·도지사는 건축자산들이 밀집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이있다. 이는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일부규정에 대한 완화를 통해 통합적인 도시 가로경관 조성 및 지역 미관이 향상될 전망이다.

한옥의 경우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처마선이 길게 뻗는 등의 주요 특징을 고려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해 대중화를 넓힐 방침이다.

국토부의 법률과 더불어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등과 같은 여러 지원·육성 정책을 통해 우리 한옥의 깊이 있고 폭넓은 발전·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법률 시행이 우리 우수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 및 신규조성을 통한 우리 건축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진흥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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