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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의 특성, 건축양식 단일화…‘우수건축자산 등록해 체계적 관리 예정’
입력 2015-09-23 21:52 
한옥의 특성, 건축양식 단일화…‘우수건축자산 등록해 체계적 관리 예정’
한옥의 특성과 함께 한옥의 건축양식이 단일화 됐다고 전해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제정·공포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4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한옥 관련 법률은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통한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법률에 따르면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사회기반시설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가치를 인정받아 우수건축자산이 되면 증·개축 등 건축행위 시 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계 법령의 일부를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시·도지사는 건축자산들이 밀집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이있다. 이는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일부규정에 대한 완화를 통해 통합적인 도시 가로경관 조성 및 지역 미관이 향상될 전망이다.

한옥의 경우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처마선이 길게 뻗는 등의 주요 특징을 고려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해 대중화를 넓힐 방침이다.

국토부의 법률과 더불어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등과 같은 여러 지원·육성 정책을 통해 우리 한옥의 깊이 있고 폭넓은 발전·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법률 시행이 우리 우수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 및 신규조성을 통한 우리 건축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진흥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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