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3일 2019~20년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예금자보호 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곽 사장은 이날 서울 예보 본사에서 열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전략 아젠다 발표 및 비전선포식에서 2016년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예금자보호 대상 개선을 추진하고, 2017~18년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금자보호는 현재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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