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교통사고 과실비율 앱으로 확인
입력 2015-09-23 17:41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 간 과실비율 산정 기준·절차를 쉽게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고 검색해 다운로드하면 바로 이용 가능하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을 활용하면 보험사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교통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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