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우건설 분식회계 과징금 20억
입력 2015-09-23 17:27 
분식회계 혐의를 받아온 대우건설과 외부 감사인인 삼일PwC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대우건설에는 과징금 20억원을, 외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박영식 대우건설 대표이사와 재무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이 공개 회계감리를 시작한 지 21개월 만에 이뤄졌다. 지금까지의 부실회계 징계 중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입됐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정황을 일일이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 소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징계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금융감독원은 대우건설이 국내외 40여 개 사업장에서 총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은폐했다는 내부자 제보를 받고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부실 사업장 예상 손실을 재무제표에 제때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회계감리 실시 후 대우건설이 고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이익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본 과소계상 규모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적은 5000억원 안팎이었다. 이 중 3896억원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분식회계가 입증됐다. 지난 8월 감리위원회에서 밝혀낸 2450억원 과소계상에 1446억원이 더해진 규모다.
삼일PwC 관계자는 "지난번 감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 수위와 동일한 조치가 나왔다"며 "향후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우건설 중징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공사 진행률에 따라 예상 손실액을 계상하는 건설업계 특성상 대손충당금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산업 전체의 관행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동안 다른 경쟁사에 비해 비교적 착실하게 회계 처리해 온 대우건설에 대한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징계를 계기로 건설사의 회계 처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한창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손실 은폐' 이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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