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국내 송환…혐의 부인
입력 2015-09-23 14:14  | 수정 2015-09-24 14:38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이 16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끝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패터슨은 23일 오전 4시26분께 미국 로스앤젤레스발 대한항공편을 통해 한국에 도착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희생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짧은 한숨을 내쉬더니 살짝 고개를 젓기도 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겠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옳지 않다”며 재차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패터슨은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충격이다. 난 지금 (이 분위기에) 압도돼 있다”고 덧붙인 후 입국장을 빠져나갔다.
패터슨은 서울구치소로 수감돼 재판을 받게 된다.
법무부 측은 2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피해자 부모의 가슴에 쌓인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패터슨이 1999년 8월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사건 해결의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진범을 찾아 처벌해야 한다는 거센 여론 속에 법무부는 2009년 10월 미국 당국에 범죄인인도 요청을 했고 패터슨은 2011년 5월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돼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도 같은해 12월 패터슨을 다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살인죄 공소시효(15년) 만료를 불과 4개월여 앞둔 때였다.
2012년 10월 미국 법원이 범죄인 인도 허가를 결정하자 패터슨은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하는 등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1심과 항소심, 뒤이은 재심에서마저 패해 국내 송환이 성사됐다. 범죄인인도 요청 당시 법원에서 발부한 패터슨의 구속영장이 뒤늦게 집행되는 셈이다.
이태원 살인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태원 살인사건, 16년 만에 구속영장 집행하네” 이태원 살인사건, 16년 만에 송환됐구나”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혐의 부인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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